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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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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작성일 26-03-05 16:5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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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] 14조의5 1항의 규정에 따라 2026. 02. 25 ~ 2026. 03. 04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 중 우리 센터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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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기간 : 2026. 03. 05. ~ 2026. 03. 12.

교섭 요구 노동조합

교섭요구 노동조합의 명칭

전국활동지원사

노동조합

교섭요구 노동조합 대표자

신경숙

주된 사무소의 소재지

서울 중구 충무로220, 4

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

조합원수 (교섭요구일 현재)

10

공고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기간 중에 센터로 이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6. 03. 05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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