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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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작성일 26-03-05 16:53본문
[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] 제14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6. 02. 25 ~ 2026. 03. 04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 중 우리 센터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아 래 -
○ 공고기간 : 2026. 03. 05. ~ 2026. 03. 12.
○ 교섭 요구 노동조합
교섭요구 노동조합의 명칭 | 전국활동지원사 노동조합 |
교섭요구 노동조합 대표자 | 신경숙 |
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| 서울 중구 충무로2길 20, 4층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|
조합원수 (교섭요구일 현재) | 10명 |
○ 공고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기간 중에 센터로 이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26. 03. 05.
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