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안내

IL지원사업
IL지원사업이란?
장애인자립생활을 위한 법률과 지자체 조례에 근거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아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.
IL지원사업은 아래 항목으로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.
권익옹호사업

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및 캠페인 진행


24년 기준: 요기어때(계양구 내 휠체어 이용 가능 업체 모니터링), 장애이해교육(직장, 대학생 등 대상), 권익옹호스터디(열사학교)

동료상담

개별동료상담과 장애인복지 및 정책 제도 관련 정보제공, 동료상담양성 프로그램 진행


24년 기준: 개별동료상담, 정보제공(달력, 소식지 제작)

개인별자립지원

자립생활에 필요한 실질적인 교육과 사회활동 등을 지원


24년 기준: 사례지원(다양한 욕구기반 장애인 상담 및 경제적 지원), 자조모임(6개 자조모임 운영), 무엇이든 배워보세요(현실 가이드 교육), 모여락(문화체험), 사례지원(지속적 사례관리)

탈시설지원

지역사회 탈시설을 고민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 진행


24년 기준: 시친소(멘티 멘토 캠프), 자립생활교육(실생활 교육)

선택사업

문화여가체육 활동의 주제로 한 특화 프로그램 진행


24년 기준: 감정해방힐링여행(개인여행 지원), 토론회(정책 토론회), 파워사커대회(전동휠체어 축구 대회)

문의

032-542-9294